최근 공정위에서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가 기획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 선택관광의 경비와 대체일정 등 중요정보를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해사례1]

A씨는 광고 내용상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별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상품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고 사이판 가족여행상품을 구매하였으나, 현지에서 가이드 팁으로 1인당 30달러를 요구받아 총 120달러를 추가 지불함.


[피해사례2]

B씨는 TV홈쇼핑 광고에 선택관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상품가격 이외의 추가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태국 3박 5일 여행상품을 구입하였으나, 여행지에서 가이드가 선택관광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선택관광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가이드의 강요에 의해 총 17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함.


KATA의 대응

KATA(한국여행업협회)는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공동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해당 여행사를 대신해 법적 시비를 가리는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획을 12개 여행사에 알리고 공동대응 참여의사를 타진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눈치싸움에서 몇 개의 여행사가 법적대응에 참가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비용은 아마 참여업체들끼리 엔빵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각 여행사들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 본 뒤에 과태료 액수가 소송참여비용보다 낮다고 판단한다면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나 소송에 참여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보복성 추가 조사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다. 과태료만 내면 될 것을 일을 크게 벌여 오히려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되는 것이다.


여행사들의 항변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당한 광고라는 것은 '항공 좌석 극히 한정적'. '특전 제공' 등의 표현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 가를 따지는 것이다. 항공 좌석의 공급은 당연히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극히' 라는 부분을 얼마나 정량화 시킬 수 있을까? 특전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특전인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일까?

여행사에서는 항공사와의 좌석 공급 계약서를 증빙으로 첨부하거나, 같은 포함사항을 가지고 있는 일반상품과 홈쇼핑상품의 판매가에서 차이를 두어 특전임을 증명하고자 주장을 하고 있다.


여론의 반응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대세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지극히 편향된 생각일 수도 있고, 일부의 생각일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이러한 의견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살짝 짚어보고자 한다.



대부분 홈쇼핑을 비롯 여행사들에게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반응을 한 듯 하다.


소비자가 유의할 점

*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꼼꼼히 확인해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광고 등에 가이드 비용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것이 필수 경비인지 아니면 지불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순수한 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선택 관광이 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올바른 광고 표시에 대한 예시




여행사도 여행사지만, 실제 방송에 어떤 것을 노출시킬 지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홈쇼핑 회사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세워주면 좋겠다.

적절한 가이드라인조차 제시를 하지 못하면서, 제재 및 단속만 하는 공정위라면 

이 숙제로 홈쇼핑사, 여행사 심지어 고객들까지 영훤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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